2013년06월15일 70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
- ②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
- ③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
- ④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
-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은 "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" 입니다. 이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,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는 상점가진흥조합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지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